[공인중개사] 민법 -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불요식, 요식 등)
목차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예약 vs 본계약 불요식계약 vs 요식계약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적 의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유상의 소비대차/위임/임치 더보기 쌍무계약이란(기재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고)?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마한다. 예) 대금이 매우 저렴하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판단할 경우 대가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 -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