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 예약 vs 본계약
- 불요식계약 vs 요식계약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적 의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유상의 소비대차/위임/임치
쌍무계약이란(기재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고)?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마한다.
예) 대금이 매우 저렴하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판단할 경우 대가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
-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상호의 급부(채권의 목적,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위)가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 편무계약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 or 양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견련성(대가적 의미)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증여, 사용대차(물건을 빌리는 것),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돈을 빌리는 것)/위임/임치 - 쌍무, 편무계약 비교 1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기 때문이다. - 쌍무, 편무계약 비교 2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지만,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은 아니다.
=>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기 때문이다.
***현상광고계약 = 편무 + 유상 + 요물
현상광고계약이란?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광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청약)하고 이에 응한 자(승낙)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현상광고계약에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의)
-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 제일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여럿이 동시에 행위를 완료한 경우,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럿에게 분할할 수 없거나 1인만이 보수를 받도록 정했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자를 결정한다.
현상광고계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에 대한 완료 기한을 정했을 경우, 그 기한 만료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에 대한 완료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는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전광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단, 본 철회는 철회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존재한다.
2.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 유상계약 (쌍무계약 + 현상광고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가 있음)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조합, 화해 등 - 무상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가 없음)
예) 증여, 사용대차(물건을 빌리는 것) - 유상, 무상계약 비교
유상&쌍무 계약: 임대차 = 빌려줌 + 차임(돈) O
무상&편무 계약: 사용대차 = 빌려줌 + 차임(돈) X
사용대차란?
사용대차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 낙성계약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의마한다.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14가지 계약이 모두 낙성계약에 해당된다. -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 외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낙성계약 + 요구사항 만족
종류: 현상광고계약,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현대계보
전형계약이란? (네이버 지식 백과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별히 규정을 둔 계약을 의미한다.
- 민법에서는 총 15가지 전형 계약이 존재한다.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4. 예약 vs 본계약
- 예약
미래 일정한 계약을 체겨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미래에 본계약을 체결한 의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 이행할 문제만 남았기 때문
*예약도 합의(청약+승낙)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이 맞음. - 본계약
예약에 의하여 미래에 맺어질 계약을 의미한다.
5. 불요식계약 vs 요식계약
- 불요식계약
계약 성립을 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 요식계약
계약 성립을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특징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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