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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불요식, 요식 등)

by 여유로운 부자 2022. 4. 29.

목차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2.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4. 예약 vs 본계약
  5. 불요식계약 vs 요식계약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적 의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유상의 소비대차/위임/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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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란(기재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고)?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마한다.

  예) 대금이 매우 저렴하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판단할 경우 대가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

-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상호의 급부(채권의 목적,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위)가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 편무계약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 or 양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견련성(대가적 의미)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증여, 사용대차(물건을 빌리는 것),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돈을 빌리는 것)/위임/임치
  • 쌍무, 편무계약 비교 1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기 때문이다. 
  • 쌍무, 편무계약 비교 2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지만,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은 아니다. 
    =>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기 때문이다.

***현상광고계약 = 편무 + 유상 + 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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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계약이란?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광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청약)하고 이에 응한 자(승낙)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현상광고계약에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의)

-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 제일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여럿이 동시에 행위를 완료한 경우,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럿에게 분할할 수 없거나 1인만이 보수를 받도록 정했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자를 결정한다. 

 

현상광고계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에 대한 완료 기한을 정했을 경우, 그 기한 만료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에 대한 완료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는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전광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단, 본 철회는 철회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존재한다.

 

 

2.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 유상계약 (쌍무계약 + 현상광고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가 있음)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조합, 화해 등
  • 무상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가 없음)
    예) 증여, 사용대차(물건을 빌리는 것)
  • 유상, 무상계약 비교
    유상&쌍무 계약: 임대차 = 빌려줌 + 차임(돈) O
    무상&편무 계약: 사용대차 = 빌려줌 + 차임(돈) X
사용대차란? 
사용대차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 낙성계약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의마한다.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14가지 계약이 모두 낙성계약에 해당된다. 
  •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 외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낙성계약 + 요구사항 만족
    종류: 현상광고계약,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현대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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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이란? (네이버 지식 백과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별히 규정을 둔 계약을 의미한다. 

- 민법에서는 총 15가지 전형 계약이 존재한다.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4. 예약 vs 본계약

  • 예약
    미래 일정한 계약을 체겨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미래에 본계약을 체결한 의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 이행할 문제만 남았기 때문
    *예약도 합의(청약+승낙)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이 맞음. 
  • 본계약
    예약에 의하여 미래에 맺어질 계약을 의미한다.

5. 불요식계약 vs 요식계약

  • 불요식계약
    계약 성립을 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 요식계약
    계약 성립을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특징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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