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판례/(86다카1147)
목차
1. 계약의 해제 (의의, 특징, 종류)
2. 합의해제
3. 해제(=법정해제)
4. 해제권 행사 및 효과
1. 계약의 해제 (의의, 특징, 종류)
관련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특정 사유(채무불이행 등)로 소급효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제는 법정해제권을 말한다. - 특징 (약정/법정해제권의 공통점)
1)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단독 행위)로 계약을 소멸시킨다.
2)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받은 것이 금전일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판례 2001다76298) - 종류: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1) 약정해제권
- 당사자의 약정(특약)에 의해 발생한다.
=>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X
+ 약정(특약)한 해제 사유 발생 시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 채권계약 외에도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법정해제권
-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 채무불이행이 전제로 채권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의해제(해제계약 - 계약의 한 종류이며, 단독행위 X)
- 기존 계약 해소를 위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
- 특징
1)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제이므로 단독 행위 X
=>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X + 이자가산 X
2) 기존의 계약을 서로의 합의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다.
=>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합치(청약+승낙)가 있어야 한다.
+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단독행위가 전제)은 적용 X
예외적으로 제3자의 보호규정은 적용 O(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X)
3) 매매 계약서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 시효 X (판례 80다2968)
<=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됨.
+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 X - 관련 판례 1 (86다카1147)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해제계약)은 아래 경우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X
Case 1) 손해배상을 하기로한 특약
Case 2)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 - 관련 판례 2(79다1457)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매매계약에서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 후 수령 대금을 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유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특약)이 없는한 합의해제로 본다.
3. 해제(=법정해제)
- 발생 원인(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발생
1) 종류: 보통의 이행지체, 정기행위
2) 보통의 이행지체: 최고 필요 O
- 원칙: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이행지체 발생 시 바로 해제권 발생 X
- 예외: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 채무 이행 의사 표시 X or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 O
4) 판례
판례 1)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3다11821)
판례 2)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00다40995)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한 경우]
-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최고배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 사정변경의 원칙(다수설)
- 담보책임상의 해제권
- 약정해제
관련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발생: 최고 X
1) 특징
- 이행불능은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이행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O
- 해제권 발생 시기 = 이행불능이 생긴 때
=> 이행기에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즉시 해제 가능 O
2) 종류: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추완 가능한 경우: 최고 O
추완 불가능한 경우: 최고 X
- 채권자지체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3) 판례
판례 1)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000다22850)
=>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계약 해제 가능 O
판례 2)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99다11045)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X
판례 3)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4다57817)
=>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 전부 해제 가능 O
관련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해제권 행사 및 효과
- 해제권의 행사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 의사표시는 철회 할 수 없다.
- 불가분성(임의 규정)
(행사 기준) 계약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 전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다.
(소멸 기준) 당사자 1인 또는 여럿을 대상으로 소멸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X (손배청구 가능)
관련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해제의 효과
-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됨 = 원상회복
=> 계약 이전 상태로 회복. 선/악의 불문
+ 물권 회복
- 제3자 보호 문제: 제3자보호규정으로 보호 받음.
제3자란: 해제 전 이해관계 O &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경우(물권 - 이전 등기, 가등기)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물의 가압류채권자, 임차인(해제 전 주택임차 및 대항요건 O)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양수인, 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
계약해제 후 말소등기 전 선의의 제3자도 보호 O
관련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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