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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by 여유로운 부자 2022. 5. 5.

목차

1. 위험부담

2. 제3자를 위한 계약

 

1. 위험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 주요 특징: 임의 규정, 쌍무계약, 후발적 불능(귀책 사유 X), 존속상의 견련성에서 발생
    *존속상의 견련성 예: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대가관계인데,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될 경우 대금지금 의무도 소멸되는 관계를 말한다.
  • 종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 제537조)
    1) 예: 매매계약 이후 물건 멸실 + 쌍방의 귀책 사유 X
    2) 요건: 후발적 불능 + 쌍무계약 + 쌍방의 귀책 사유 X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할 경우, "채무불이행" 문제이다.
    3) 효과
        채무자의 채무(소유권) 소멸되므로 상대방에게 이행청구 불가능하다. <= 소유권 멸실 되었으므로 존속된 대금지급 의무도 멸실
        계약금 반환(부당이득반환 의무로 인한 것) <= 소유권이 멸실 되었으므로 계약금도 돌려주어야 한다.
        대상청구권 인정 O <=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상 + 채무자의 의무 이행 존재
        *대상청구권: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예외 - 538조)
    1) 예
        매매계약 이후 채권자 때문에 물건이 멸실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 이후 채권자가 물건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된 경우
    2) 요건: 후발적 불능 + 쌍무계약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3) 효과
        채무자의 채무 소멸 <= 상대방에게 이행청구 가능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면서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4) 관련 판례 (93다3791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회사의 책임으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는 임금 전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단,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관련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예 1)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사=을(승낙자), 계약자=갑(계약자), 수익자=병(수익자, 제3자)

예 2) 돈을 빌린 사람이 매매 계약 대금으로 바로 갚는 경우

돈빌린사람=갑(요약자), 매매계약 대금 지급의무 채무자=을(승낙자), 돈받을사람=제3자(수익자)

=> 매매계약에서는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이나,

     제3자계약에서는 을은 채무자이다. 

  • 의의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 
  • 계약 관계 
    1) 보상관계(기본관계): 요약자-낙약자 간 관계
        보상관계(기본관계)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보상관계(기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원인관계, 출연관계): 요약자 - 제3자 간 관계
        보상관계(기본관계)의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 관계의 계약 내용의 흠결/하자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계약은 보상관계(기본관계) 계약이기 때문에 보상관계(기본관계) 계약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보상관계(기본관계)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제3자는 해당 계약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수익관계: 낙약자-제3자 간 관계
        낙약자와 제3자 간 관계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할 때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 판례
    1) "요약자-제3자" 간 법률관계의 효력은 "요약자-낙약자" 간 법률관계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2003다49771)
        낙약자: "요약자-제3자" 간법률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 X
        요약자: "요약자-제3자" 간 법률관계의 효력 상실로 인해 낙약자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X     
  • 요약자
    - 낙약자 상대로 채무이행 청구 가능하다.
    - 낙약자가 채무불이행 시 보상관계(기본관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의 동의 필요 X)
    - 보상관계(기본관계)의 계약의 무효 주장 또는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제3자에게 청구 X)
  • 낙약자
    -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최고 할 수 있다. 제3자가 답변이 없을 경우 수익 거절로 본다.
    - 보상관계(기본관계) 계약에 대한 항변권이 있다. 해당 권리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가관계(요약자-제3자) 계약에 대한 항변권은 없다. 해당 계약은 요약자와 제3자간 계약이기 때문이다.
    - 보상관계(기본관계) 계약 취소(해제) 시 제3자에게 이행거절 가능하다. 아닌 경우에는 이행거절이 불가능하다. 
  • 수익자
    -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현존하지 않아도 되나(예: 태아 보험 가입 시, 태아는 현존하지 않는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현존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계약에 대한 취소권/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할 때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소급 적용 X)
      "제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XXXX(틀린말)
      *수익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판례 72다1208)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이며,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상대방인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 형성권, 양도, 상속 모두 가능하다.
    - (원칙)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 합의를 통해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 할 수 없다.
       (예외) 단, 처음부터 이를 유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수익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약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의 제3자에 해당된다. 
관련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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